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처리 계획(각종 양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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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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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처리 계획입니다.
* 교외체험활동 - 교외체험활동 실시 3일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교외체험활동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결석계와 처방전 또는 약봉투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 3일 이상의 장기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 5일 이내 결석계와 진료 관련 증빙자료(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제출 -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 있는 결석: 결석계와 의사 진단서 제출, 다만, 학기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시 각종 서식 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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