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김성국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공업사무관 | 063-280-3797 | 최 권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행정주무관 | 063-280-3823 |
4. 처분 총괄담당자 2022. 2. 4.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1종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배달)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 방역수칙 | ?학원 |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는 제외)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2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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