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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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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21.12.18~22.1.2.)
작성자 *** 등록일 21.12.20 조회수 354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 처분기간 : 202112180~ 20221224(16일간)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12 16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붙 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각 시·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주요 변경 사항>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방역수칙 요약표>

기본방역수칙 준수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기존 5, 신규 11(12.6~)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21시 이후 포장·배달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PC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은 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1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61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별도발표 예정, 변경가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운영시간 : 21(22) ~ 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는 포장·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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