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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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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2.6~1.2)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2.07 조회수 261


전라북도 공고 제2021-1877

 

전라북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3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11260~ 20221224(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처분내용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 처분기간 : 20211260~ 20221224(4주간)*

*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 조정 가능

. 처분내용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방역조치 (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의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12. 3.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참고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특별방역대책 적용)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각 시·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기타 방역수칙

불가피한 대면 행사·집회

(행사 자제 및 비대면 권고)

· (행사 정의) 사적 친목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예시) 법정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

· (인원)

· (1~99)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개최 가능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500명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개최 가능

· (취식가능여부) 결혼식·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 금지*

* 예외) 불가피하게 일정상(12일 행사 등)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가능

사적모임

· (정의)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인원)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8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가능(미접종자 1+ 접종완료자 7)

· (예외)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임종시 가족·지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 유흥종사자 제외),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기준 5, 신규 11(12.6~)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해설 및 참고사항]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18세 이하는 ‘22.1.31일까지, 이후 ’22.2.1일부터 11세 이하만 적용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식당·카페 입점 등)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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