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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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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알림(11.1.~12.12.
작성자 *** 등록일 21.11.02 조회수 288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도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1월 1일 05시 ~ 12월 12일 24시까지 [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05시전까지 현행 유지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다. 제한 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 처분기간 : 202111105~ 2021121224(6주간*)

20211110시부터 ~ 05시전까지 현행 유지

* 체계전환 운영 기간(4) 및 평가 기간(2),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조치 (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백신접종률 70%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10. 29.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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