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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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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198
첨부파일
전주 ·군산·익산· 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포함 *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9월 6일 0시 ~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부안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 전주·완주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부안은 9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
   부안군은 9월 13일 이후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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