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알림(8.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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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9 | 조회수 | 2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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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대상: 전주시 내 해당 시설, 업종 2. 처분기간: 21.8.27. 0시~21.9.9. 24시 (2주간) 3.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4. 처분이유: 코로나19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사적모임: 18시 이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18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 단, 식당, 카페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명 가능) 적용 예외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 요망. 6. 마스크착용: 예방접종자,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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