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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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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7. 27. ~ 2021. 8.8)
작성자 *** 등록일 21.08.01 조회수 266
첨부파일

중앙재난안대책본부에서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27.부터 수도권 외 14개 시·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단계: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전라북도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 11개 시군 → 2단계로 격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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