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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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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작성자 *** 등록일 21.07.29 조회수 324
첨부파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전주·군산·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7월 27일 0시 ~ 8월 8일 24시까지 [약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연장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3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 처분기간 : 20217270~ 20218824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 처분이유

-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유행상황을 통제하고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며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 * ,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결정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소 속

직 급

연 락 처

김성국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공업사무관

063-280-3797

김종수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지방시설주무관

063-280-3823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7. 26.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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