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7월 27일 0시 ~ 2021년 8월 8일 24시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붙임 참고)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는 3단계,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 적용 * 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라. 처분이유 - 정부는 4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유행상황을 통제하고자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며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 * 단,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결정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름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김성국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공업사무관 | 063-280-3797 | 김종수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시설주무관 | 063-280-3823 |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7. 26.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