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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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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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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