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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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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작성자 *** 등록일 21.07.20 조회수 22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알려와 안내해 드립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7월 19일 0시 ~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정읍, 남원,
  김제, 완주(혁신도시 외 지역),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라.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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