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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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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21.7.12. 0시~21.7.25. 24시)
작성자 *** 등록일 21.07.13 조회수 171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수도권 방역강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1.7.12(월) 0시 ~21.7.25(일) 24시

2.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3.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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