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7.07 조회수 229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4판)」 을 개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시 추가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현 행

개 정 안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신설>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지자체별 의무착용 장소,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신설>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이하생략)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및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착용 지정 장소·시기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이하생략)

붙임 2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신설>

붙임 2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Q5.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자도 과태료 예외 대상인가요?

과태료 부과 예외 적용되는 예방접종자의 실외활동에서 예방접종자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말함. 위 사람이 실외활동 시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예외 적용은 첫 접종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0시부터임

- (예시) 51일에 예방접종을 한 경우 5.160시부터 예외 적용

<신설>

Q6. 코로나19 예방접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통하여 가능함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방법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COOV)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 설치 - 실행

- 종이증명서

· 접종기관에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출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7월 각종 모임 자제 및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요청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 홍보 콘텐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