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붙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전역 나. 처분기간: 2021. 6. 21. 0시 ~ 2021. 7. 4.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붙임 라. 처분이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예방접종 본격화 등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사회·경제 상황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함 마.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 중단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총괄담당자 이 름 | 소 속 | 직 급 | 연 락 처 | 김성국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공업사무관 | 063-280-3797 | 김종수 |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 지방시설주무관 | 063-280-3823 |
2021. 6. 18.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