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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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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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 유치원·학교(초·중·고)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부.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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