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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2020. 12. 24 ~ 2021. 1. 3.(24시)
2. 대상지역: 전국
3. 내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전라북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행정명령서 1부.
요약
시설 |
현황 |
방역강화 내용 |
비고 |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343개소) |
▶요양시설(228개소) ▶요양병원(80개소) ▶정신의료기관(35개소) |
- 사적모임 금지, 2주마다 진단검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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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5,198개소) |
▶개신교(4,126개소) ▶불 교(604개소) ▶천주교(121개소) ▶원불교(135개소) ▶기 타(212개소) |
- 비대면 원칙,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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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음식점(31,607개소) |
- 5인 이상 모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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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각종 파티를 개최할 목적으로 개인들에게 시간을 정하여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로서, 공간임대업 또는 자유업 등으로 등록된 시설 |
- 집합금지 * 파티(생일파티, 동아리·동호회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결혼·출산기념 파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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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27개소) |
- 21시 이후 운영중단, 한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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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56개소) |
- 좌석 두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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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시설 (9개소) |
▶스키장(1개소) ▶눈썰매장(7개소) ▶빙상장(1개소) |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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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2,983개소) |
▶농어촌숙박시설(1,400개소)농어촌정비법 ▶숙박시설(53개소)관광진흥법 ▶숙박업소(1,530개소)공중위생법 |
- 객실 50% 이내 제한, 객실내 정원초과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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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212개소) |
▶관광명소(188개소) |
- 최대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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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군립공원(10개소) 등 |
- 최대한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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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15개소) |
▶백화점(1개소) ▶대형마트(14개소) |
- 방문객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공간 이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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