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인권규정 전면개정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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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5.03 | 조회수 | 271 | |||||||||||||||||||||||||||||||||||||||||||||||||||
학교 규칙 및 학생 인권생활규정 개정 계획 옥산초등학교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9호(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자함 2. 방법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각 대표자자의 의해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학생회 대의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문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행한다. 4.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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