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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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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인권규정 전면개정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05.03 조회수 269

학교 규칙 및 학생 인권생활규정 개정 계획

옥산초등학교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항 제9(학칙 개정 절차)를 반영한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을 만들고자함

 

2. 방법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각 대표자자의 의해 개정안을 협의

 

3. 방침

학생회 대의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설문지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학교장의 최종 결정으로 시행한다.

 

4. 세부 일정

시기

내용

추진주체

비고

1

2019.05.01.-05.08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 홈페이지 공고

학생생활안전담당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

2

2019.05.09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교사, 학생, 학부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공고, 가정통신문

3

2019.05.09.-05.16

학생의견 수렴(5-6학년)

학생생활안전부

학생 의견수렴

교직원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직원 의견 수렴

학부모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의견 수렴

4

2019.05.17.-05.24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초안 작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

 

5

2019.05.25.-05.28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최종의견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공고, 가정통신문

6

2019.05.2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정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7

2019.05.30

개정된 학교교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생활안전담당

 

8

2019.05.31

홍보 및 교육

학생생활안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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