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관련 홍보자료(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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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28 | 조회수 | 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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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 설 명절을 대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선물 허용 범위, 자가진단 등 선물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교는 어떠한 형태의 촌지 및 선물 등을 수수하지 않사오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설 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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