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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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2.28 | 조회수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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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입생 예비소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9년 1월 8일(화) 10시 2. 대 상 : 2019학년도 취학대상자 3. 장 소 : 본관2층 시청각실 4. 준비 서류 ① 취학통지서(분실시에는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② 신입생 입학조서(당일 작성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 주민번호 13자리와 학부모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이며 확인 후 파쇄합니다. ④ 2019 범정부 돌봄 수요조사서 5. 주의사항 ① 주민등록 허위신고로 위장 전입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중요한 개인 사정으로 예비소집일에 참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본교 교무실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464-4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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