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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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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해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및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3 조회수 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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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 체험학습 및 해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및 절차에 관한 안내사항입니다.

신청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은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까지, 해외체험학습은 1주일 전까지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1. 해외체험학습 신청서 1.

(국내는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2. 학부모 동의서 1.

3. 해외체험학습 계획서 1.

4. 해외체험학습 보고서 1.

(국내는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

5.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1.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국내체험학습(효도방문체험)

출발전: 최소 3일 전에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다녀온 후: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해외체험학습(출석인정은 7, 이후 날짜는 결석처리)

출발전: 1주일 전에 양식 1~3을 제출

다녀온 후: 양식 4 작성. 양식 6 제출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만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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