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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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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군산내흥초마스터 등록일 26.03.05 조회수 4
첨부파일

군산내흥초등학교 공고 제2026- 6

15기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부모 위원 정수: 4(임기 2: 202641~ 2028331)

2.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202639() ~ 312()까지 (09:00~16:00)(4일간)

. 등록장소: 군산내흥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에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예정)일시: 2026318(15:30~), *교육과정설명회 종료 후 실시예정으로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 선거장소: 군산내흥초등학교 강당(또는 시청각실)

. 선거방법: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회신 또는 전자투표 병행

. 소견발표: 선거 전에 후보 1인당 5분이내 소견 발표(또는 유인물 배부) *입후보자 성명순에 의함

. 당선자결정: 최다득표자(,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 선거인 명부 열람: 2026316~ 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5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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