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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군산내흥초마스터 등록일 26.03.05 조회수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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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흥초등학교 공고 제2026- 6호

제15기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학부모 위원 정수: 4명(임기 2년: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2.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2026년 3월 9일(월) ~ 3월 12일(목)까지 (09:00~16:00)(4일간)

다. 등록장소: 군산내흥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학교운영위원회에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예정)일시: 2026년 3월 18일 (15:30~), *교육과정설명회 종료 후 실시예정으로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나. 선거장소: 군산내흥초등학교 강당(또는 시청각실)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회신 또는 전자투표 병행

라. 소견발표: 선거 전에 후보 1인당 5분이내 소견 발표(또는 유인물 배부) *입후보자 성명순에 의함

마. 당선자결정: 최다득표자(단,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6년 3월 16일 ~ 3월 17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년 3월 5일

군산내흥초등학교운영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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