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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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내흥초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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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9월 1일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 2023-28호)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절차에 따른 학칙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학교 교육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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