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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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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군산내흥초 등록일 23.09.12 조회수 92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91일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학교에서는 학칙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절차에 따른 학칙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우리 학교 교육활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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