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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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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2호 교장공모제(초빙형)안내 및 초빙 공모 찬반 투표 실시
작성자 정수은 등록일 20.05.04 조회수 874

배움의 즐거움으로 행복한 학교

교장공모제(초빙형)안내 및

초빙 공모 찬반 투표 실시

202022

군산내흥초등학교

http://ksneahung.es.kr/

) 540-42 전북 군산시 사옥233-18(내흥동) 교무실 063) 446 - 5622 행정실 442 - 4450

그 동안 2016년부터 본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금호 교장선생님의 초빙 만료기간이 831일자로 예정되어 있어 2020.9.1.자로 학교장 결원엔 따른 교장공모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추진 계획에 따라 교장공모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교장공모제와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오니 (찬성/반대) 여부를 응답해주세요.

교장공모제 관련 설명 및 찬반 투표

1. 방 법 : 학교홈페이지 안내 및 찬반 투표 실시(네이버 폼)

2020.5.4.~2020.5.6.(3일간)

2. 대 상 : 2020.9.1.자로 학교장의 결원이 발생하는 모든 학교 학부모 및 교직원

3. 절 차 : 학부모,교직원의견 수렴-학교운영위심의-도교육청보고-초빙학교지정

지정될시에 교장 공개모집1차심사-보고-2(도교육청심사)-확정 발령

교장 공모제

교장공모제란? 개별 학교에서 교직원, 학부모의 동의에 따라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학교 운영에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교육행정 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도교육청에서 임의로 배정하는 정기 교장 발령과 다르게 지역사회와 학교운영에 적합한 교장을 직접 공모를 통해 뽑는 제도)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장임용을 통해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근무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며,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교육청에서 공모학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교장 공모제는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교육공동체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 기준

학교유형

공모유형

자격 기준

비고

일반학교

초빙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본교 해당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내부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정한 경우 가능(내부형의 50% 범위)

자율학교지정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 관계없이 공모 가능

×

뒷면에 계속

일반학교 공모유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만 신청할 수 있는 초빙형,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는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와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시립학교 교원(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신청 가능한 내부형 공모제다. 그리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ㆍ고, 특목고, 예ㆍ체능계고의 경우는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와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공모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공모해야 합니다.

군산내흥초등학교는 일반학교 공모유형으로 초빙형에 해당됩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교장공모제를 동의 후 지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교장공모제 관련 교직원 연수 및 협의

학부모 설명 안내, 교장공모제 찬반(학부모,교직원)조사,

교장공모제 찬반 가정통신문 취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육청에 학교운영위원회 결과보고 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가 찬성해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경우는 교장공모제를 할 수 없고, 전라북도 학교 중 교장공모제 신청한 학교가 너무 많으면 교장공모제 신청해도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교장공모제 신청을 받아들여 교장공모제를 진행했으나 아무도 신청자가 없으면 1회에 한해 다시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자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그냥 학교로 교장을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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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정보

(2명인 경우 각각 적기)

2020.9.1.일자 교장공모제(초빙) 찬반의견

학부모 이름

( )

학년

이름

찬성함

반대함

자녀1

서명

자녀2

궁금한 질문은 교무실로 연락주세요.

2020. 5. 4.

군 산 내 흥 초 등 학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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