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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5.21 조회수 226
첨부파일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고엽제법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내용

2026학년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늘봄 선택형(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를 지원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 후 해당자 전원 지원 예정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수익자 부담으로 기납부된 늘봄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다면 6월 환불 예정

() 3월 신청 -> 3, 4, 5월 수강료 반환

5월 신청 -> 5월 수강료 반환

 절차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2026.3.~2027.1.)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지원

 제출서류

1. 교육비 지원 신청서(첨부파일)

 2. 국가유공자증 등 신분증,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유의사항

- 재학 중인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각각 제출함

 -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늘봄학교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미수강시 미지원

(현금화, 이월, 양도 불가) 지원금 60만원 소진 시 수익자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음.

기한내에 미제출되었거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위 안내문 미 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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