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점검 실천을 위한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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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8.29 | 조회수 | 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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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는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를 붙임파일로 게시하오니 각 가정에서 활용하시어 자율안전점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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