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11 조회수 109
첨부파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 시행되나, 고시에 따른 학칙 정비 기간중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가 필요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전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안내
다음글 어린이(13세 이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