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5.26 | 조회수 | 87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발급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전글 |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 운영 |
---|---|
다음글 | 2023년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