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
작성자 *** 등록일 23.05.26 조회수 8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발급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글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 운영
다음글 2023년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