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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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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출결과 병결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2 조회수 1229
첨부파일

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3.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4. 질병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음)


결석 일수

제출 서류

1~2

결석계(담임확인서)

3일 이상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받아 첨부

 

5.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결석계와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30일 인정)의 경우

-·중등 교육법 시행령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중등 교육법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 자매, ,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입 양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학생 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안내

 

1. 3일 이상의 결석 시 (첨부서류+결석계)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결석계(붙임 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2. 1-2일내의 결석 시 (증빙자료+결석계)제출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수있는 자료(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중 1)

결석계와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3. 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학생의 질병결석 시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등 )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와 증빙자료(담임확인서, 처방전이나 약봉투)첨부하기

3일 이상일 경우, 결석계와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첨부

그 외는무단결석 처리가 되오니 병결(질병결석)처리에 학부모님들의 위 사항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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