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출결과 병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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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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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관련 안내 드립니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개근: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3. 학생이 전체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학년 수료가 인정되지 않음 4. 질병 결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에 있음)
5.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결석계와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선수로 출전하는 경우 - 교외체험학습(연 30일 인정)의 경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경조행사 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대체 가능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학생 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안내
1. 3일 이상의 결석 시 (첨부서류+결석계)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결석계(붙임 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2. 1-2일내의 결석 시 (증빙자료+결석계)제출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수있는 자료(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중 1택)를 결석계와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3. 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학생의 질병결석 시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등 )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 결석계와 증빙자료(담임확인서, 처방전이나 약봉투)첨부하기 ☞ 3일 이상일 경우, 결석계와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첨부 그 외는무단결석 처리가 되오니 병결(질병결석)처리에 학부모님들의 위 사항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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