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확대를 위한‘2학기 학사운영 방안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군산내흥초등학교는 전면등교를 실시함을 알립니다. 가. 2학기 전면 등교 지속 방안 1)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4단계 <부분 또는 전면등교> 2) 변경된 4단계 적용 시기: 학교별 개학 시점부터 적용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학 시점부터 적용) | 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일 평균 확진자 수 | 전국 50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 호남 50명 미만 | 호남 50명 이상 | 호남 100명 이상 | 호남 200명 이상 | 전북 18명 미만 | 전북 18명 이상 | 전북 36명 이상 | 전북 73명 이상 | 밀집도 기준 | 전면등교 | (초)3 ~ 6학년 3 / 4이내 (중)2/3이내 (고)2 / 3 **~ 전면등교 가능 | 기타 사항 | ① 3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유·초·중·고 전면등교 | | ② 4단계까지 유,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 특수학교(급) 전면등교 | ③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 특수학교(급)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 2 대면교육 가능 | 등교수업 가능학교*** 기준 | -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읍·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단,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등교수업 가능 학교)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하여 4단계까지 전교생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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