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알림(7.19~8.1)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7.21 | 조회수 | 450 | |
첨부파일 |
|
|||||
*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1.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 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3.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서(7.19~8.1)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공고(7.19~8.1) 1부. 3.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기본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단계별 조치포함 1부. 5. 210718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 |
이전글 | e-북드림 전자책 서비스 이용 안내 |
---|---|
다음글 | 내흥초등학교 3차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 도우미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