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교 가능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