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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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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의심증상 출결증빙제출서식)
작성자 *** 등록일 21.03.17 조회수 3192
첨부파일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결석 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등교 때에 제출해주시면 출석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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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 제출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임상 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시까지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 제출 후 등교 가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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