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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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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 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3.10 조회수 3303
첨부파일

2021 출결, 교외체험학습,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탑재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반드시 3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계획서(상세본)를 참고해주세요.

 

<요약 안내>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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