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질병 결석(병결)확인안내 및 제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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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8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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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안내
1. 3일 이상의 결석 시 (첨부서류+결석계)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결석계(붙임 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2.1-2일내의 결석 시 (증빙자료+결석계)제출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중 1택)를 결석계와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3.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학생의 질병결석 시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등 )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 결석계와 증빙자료(담임확인서, 처방전이나 약봉투)첨부하기 ☞ 3일 이상일 경우, 결석계와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첨부
그 외는 무단결석 처리가 되오니 병결(질병결석)처리에 학부모님들의 위 사항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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