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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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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질병 결석(병결)확인안내 및 제출양식
작성자 *** 등록일 21.03.10 조회수 8418
첨부파일

학생 병결(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안내

 

1. 3일 이상의 결석 시 (첨부서류+결석계)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결석계(붙임 양식)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2.1-2일내의 결석 시 (증빙자료+결석계)제출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중 1택)를

결석계와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병결처리가 됩니다.  

 

3.미세먼지 민감군(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학생의 질병결석 시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인정조건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등 )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와 증빙자료(담임확인서, 처방전이나 약봉투)첨부하기

3일 이상일 경우, 결석계와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첨부

 

그 외는 무단결석 처리가 되오니 병결(질병결석)처리에 학부모님들의 위 사항 준수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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