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내흥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작성자 전란 등록일 19.07.23 조회수 232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전글 군산교육문화회관 제2기 학생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다음글 돌봄교실 특기적성(멀티 공예)교육강사 선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