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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서류제출 안내
작성자 군산남초마스터 등록일 26.05.11 조회수 1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6 늘봄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늘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추천, 국가보훈대상자로 교육비지원(늘봄학교 자유수강권)을 신청하고 싶은 학부모님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담임선생님을 통해 늘봄지원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6. 5. 11.() ~ 5. 22.()

지원내용: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최대 80만원까지 지원)

구분

신청대상

제출서류(필수)

학교장 추천

- 소득·재산 조사 결과 탈락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학생 중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신취약계층(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자녀 등)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다문화 지원일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있는 서류로 제출)

(2025년도 1~12월 기준)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발급, 소득이 없는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다자녀 추천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부터 지원 (셋 이상의 경우는 첫째부터 지원)

다문화 추천

지원자의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5조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심사결과 안내: 64(), 선정될 경우에만 신청하신 학부모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

개별증빙서류: 실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및 진단서 등

학교장 및 다자녀, 다문화 추천의 경우 선발 인원의 제한이 있어 신청자 모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간 내에 새롭게 지원서 및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외 대상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 학생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타 양식(실직확인서, 교육비지원 추천신청서(난민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늘봄지원실(070-4789-1724, 11-16시 통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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