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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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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평가 부정행위 학생 처리 관련 안내
작성자 군산남초 등록일 25.06.26 조회수 59

군산남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 제 15조 9항에 의하여 부정행위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 시 교사는 휴대전화, 무전기,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

어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를 수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

방지도를 철저히 하며 부정행위자(부정행위 협조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부정행위 주의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 안내함

· 휴대폰 및 전자기기(mp3, pmp, psp 등의 게임기) 등을 소지하고 평가에 임하는 학생은 부정행위자로 처리 (,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등 CBT기반 평가 등을 위해 감독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되거나 등록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학생 확인서, 증거물을 생활(인성, 인권)담당교사 및 평가업무 담당교사에 제출, 선도처분 및 해당 평가 최하 단계로 평가 결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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