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야구부 방과후 수강료 및 기타 비용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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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남초 | 등록일 | 24.01.02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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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야구부는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구부 운영경비를 매월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야구부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일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운영기간 : 2023년 12월 1일 ∼ 12월 31일 2. 수강인원 : 15명 3. 야구 방과후 지도강사 : 운동부지도자 및 방과후 강사(코치), 총 2명 4. 운영장소 : 본교 운동장 및 실내연습장, 기타 외부 훈련장 5. 납부방법 : 1월 5일(금)까지 스쿨뱅킹으로 납부 6. 운영비 산출 내역
7. 방과후 수강료 형제수강생 징수 규정(개정) 안내 2) 천원단위는 ‘절상’함. (예 : 121,334원 ---> 130,000원 징수) 3) 1인 표준징수금액에 따라 징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운동부지도자 및 방과후강사(코치) 성과상여금”은 야구부 학부모님 전원 동의에 의한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월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징수를 원치 않으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행정실(063-465-2521)로 연락주시면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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