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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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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야구부 방과후 수강료 및 기타 비용 징수 안내
작성자 군산남초 등록일 24.01.02 조회수 14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야구부는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구부 운영경비를 매월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야구부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일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운영기간 : 20231211231

2. 수강인원 : 15

3. 야구 방과후 지도강사 : 운동부지도자 및 방과후 강사(코치), 2

4. 운영장소 : 본교 운동장 및 실내연습장, 기타 외부 훈련장

5. 납부방법 : 15()까지 스쿨뱅킹으로 납부

6. 운영비 산출 내역

대상

방과후 수강료

운동부지도자 및 방과후강사(코치)

성과상여금

총계

일반 수강생

250,720

149,110

399,830

형제(동생)수강생

(2학년 1)

130,000

가정별 징수

130,000

7. 방과후 수강료 제수강생 징수 규정(개정) 안내
. 징수 방법
1) 1인 표준징수금액의 절반 : (강사료합계÷수강생총원)÷2(절반)

2) 천원단위는 절상. (: 121,334---> 130,000원 징수)

3) 1인 표준징수금액에 따라 징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운동부지도자 및 방과후강사(코치) 성과상여금은 야구부 학부모님 전원 동의에 의한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월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징수를 원치 않으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행정실(063-465-2521)로 연락주시면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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