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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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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군산남초 등록일 23.12.27 조회수 18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운동부 운영에 협조해주시고 솔선수범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2학기 학교 운동부 학생들 대상 학교폭력, 성폭력 등 인권교육에 대한 안내자료를 발송하오니, 건강하고 유익한 운동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선수 인권교육

  ?인권이란?

    -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당연한 권리,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

  ?우리의 권리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 내 생각을 말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친구를 사귈 권리, 건강할 권리, 다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공부할 권리

 

▣ 학생선수의 학습권이란?

  - 학교에 다니며 수업을 받을 권리 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이룰 권리,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학생선수 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이란?

   -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 폭력의 종류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언어적 폭력(심한 욕설, 놀림, 협박), 사이버 폭력(인터넷, SNS, 이메일, 학급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한 모욕, 따돌림), 정신적 폭력, 괴롭힘, 강요, 강제적 심부름, 공갈, 약취, 유인) 등이 모두 폭력에 해당함. 사소한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견디기 힘든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야 하며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함.

 

▣ 선수 성폭력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간이나 성추행,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 농담 등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육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합니다.

 

▣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성)폭력 예방법

  - 지도자 및 학생선수는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함.

  -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훈련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함.

  - 훈련 시 친밀감의 표현으로 선수의 신체를 접촉해서는 안됨.

  - 기술지도 시 신체를 접촉해야 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함.

  -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선수들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됨.

  - 경기장 및 훈련장에서 욕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 언어적 폭력을 해서는 안됨.

  - 대회(전지훈련)시 가능한 한 선수 보호자와 동행하도록 함.

 

붙임  1. 운동부 인권보호 가이던스 3부.

        2. 가정통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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