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11월 야구부 방과후 수강료 및 기타 비용 징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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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남초 | 등록일 | 23.12.04 | 조회수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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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존에 안내되었던 11월 야구부 방과수 수강료 및 기타 비용 징수내용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1. 수정 내용 : 성과급 징수 대상이 기존 16명 -> 15명으로 정정되어, 징수 금액이 조정됨. 2. 수정 사유 : 전출학생 1명 반영이 되지 않았음. 3. 정정된 징수 내역
야구부 학부모협의를 통하여 11월에 한하여 형제수강생은 일반수강생과 같이 전액을 납부하고, 12월부터 형제 중 1인에 대하여 50%에 준하는 지정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함. ※ “운동부지도자 및 방과후강사(코치) 성과상여금”은 야구부 학부모님 전원 동의에 의한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월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징수를 원치 않으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행정실(063-465-2521)로 연락주시면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 12. 04. 군산남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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