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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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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11월 야구부 방과후 수강료 및 기타 비용 징수 안내
작성자 군산남초 등록일 23.12.04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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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존에 안내되었던 11월 야구부 방과수 수강료 및 기타 비용 징수내용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립니다.

1. 수정 내용 : 성과급 징수 대상이 기존 16-> 15명으로 정정되어, 징수 금액이 조정됨.

2. 수정 사유 : 전출학생 1명 반영이 되지 않았음.

3. 정정된 징수 내역

대상

방과후 수강료

전지 훈련비

운동부지도자 및 방과후강사(코치)

성과상여금

총계

일반 수강생

227,500

2311월부터 징수하지 않음.

139,170(수정)

366,693

야구부 학부모협의를 통하여 11월에 한하여 형제수강생은 일반수강생과 같이 전액을 납부하고, 12월부터 형제 중 1인에 대하여 50%에 준하는 지정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함.

운동부지도자 및 방과후강사(코치) 성과상여금은 야구부 학부모님 전원 동의에 의한 요청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월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시 학교회계에 편입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징수를 원치 않으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행정실(063-465-2521)로 연락주시면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2023. 12. 04.

군산남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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