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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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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7 2023년 야구부 제반 경비 징수 안내 및 동의서
작성자 이상호 등록일 23.03.28 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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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의 야구부는 합법적 운영 빛 운영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 수강료 및 야구부 운영 경비를 매월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야구부 운영에 대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동의 여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방과후 야구부 수강료 징수 방법

1) 시간당 강사료 : 35,000

2) 기본 징수 원칙 : 월총강사료 ÷ 수강학생수

3) 특별 징수 사항

- 형제자매 중 1인은 절반만 징수(총수강료÷전체수강생÷2)
-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1인당 지원금액 제외하고 징수(방과후학교 계획에 따름)

- 야구부 신규 입단 학생은 2개월간 징수 면제

2. 전지 훈련비 징수 방법

1) 전지훈련비 : 매월 60,000

2) 사용처 : 연중 장기 및 단기 전지훈련 경비로 사용

3. 2024년도 선수등록비 징수 방법(5학년 이하만 해당)

1) 징수 예정 일정 : 20242월 중

2) 징수 예정 금액 : 30,000원 예정

4. 기타 사항

1) 징수 방법 : 스쿨뱅킹을 통하여 매달 말일 징수 예정.

2) 집행 잔액 발생 시 : 천원단위 이상은 반환하고, 천원단위 미만은 학교 발전기금(야구부활동 지원)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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