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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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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보드미) 모집 공고
작성자 박사범 등록일 25.02.19 조회수 47
첨부파일

2025학년도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보드미) 모집 공고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보드미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 2. 19.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특수교육 보드미

1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2532

~ 26228

자원봉사 형태의

특수교육대상유아

활동 지원 인력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비고

9:30~13:30

(14시간)

유치원 실정에 따라 봉사시간 협의 결정

135,000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변상적 금품 지원

(교통비 등)

·20일 기준 : 월 평균 700,000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
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및 등하교 지도 지원

. 학교행사(현장체험학습, 요리활동 등)지원

지원자격

- 학력 또는 연령 제한 없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보드미 자원봉사자 활동

-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

*, 위촉자라도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 민법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19세 미만 미성년자 위촉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특수교육 자원봉사자(보드미)

활동비 지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음

공고기간 : 2025. 2. 19.() ~ 2025. 2. 21.() 15:00

접수기간 : 2025. 2. 19.() ~ 2025. 2. 21.() 15:00

접수장소 :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2층 교무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대리 및 우편, FAX 접수 불가)

방법

- 1차 서류심사: 응시자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면접심사: 1차 서류 접수자 모두를 2차 면접심사 대상자로 함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1차 서류심사: 2025. 2. 21.() 15:30

2차 면접심사일 및 장소: 2025. 2. 24.() 14:00, 2층 교무실

최종합격자 공고: 2025. 2. 25.(), 합격자 개별통보

특수교육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붙임 2>

확인서 <붙임 3>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신체검사서(보건증 대체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합제한 등)에 따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조회 실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사항은 군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무실 [(063)466-254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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