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관련 가정내 건강기록지 작성 안내(출석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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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숙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3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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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된 학생(교직원)의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매일 작성하여 등교시 학교에 제출해 주세요. * 출석인정 증빙용으로 사용합니다. - 등교 전 자가진단시 등교중지가 뜬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나 병원진료 받은 경우 - 등교 시 혹은 학교 일과중 발열측정을 했는데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관련 의심증상이 있어 귀가 조치 후 선별진료소 진료,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 -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는 했으나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호흡기 관련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치료 후 가정에서 요양(증상이 사라지면 등교함) - 코로나 백신 접종후 아파서 학교 등교 못할 경우애도 코로나 예방접종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기록지 작성하여 제출
* 학생 본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격리통보서,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를 출결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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