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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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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68호> 2025년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에 대한 상담 치료 지원 안내
작성자 군산문화초 등록일 25.04.28 조회수 56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7,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해 매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상담치료, 기숙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사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4월 중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단조사 결과 귀댁의 자녀는 현재 미디어로 인해 일상생활에 조금의 불편함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동의를 요청드리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하단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 및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 관리되며, 상담, 치료에 동의하시면 향후 거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에서 개별 연락하여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담, 치료 지원 문의> 거주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역번호+1388),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문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167~9)

2025. 4. 28.

군산문화초등학교장 드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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