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문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23-83호> 학교생활규정 특례 운영
작성자 한경수 등록일 23.09.13 조회수 86
첨부파일

2023년 9월 1일 교육부에서 공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 위임된 사항 중, 학교생활규정 개정 전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특례에 관한 안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제2023-84호>2023학년도 문화 어울림 한마당 가정통신문
다음글 <제2023-82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