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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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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24호> 온라인 원격 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작성자 김진성 등록일 20.04.10 조회수 207
첨부파일

*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온라인 원격수업 시 학부모님 협조사항

-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업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 전학, 퇴학처분(교원지위법18조제1)

(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1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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