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문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에 따른 학교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문희경 등록일 23.02.03 조회수 61
첨부파일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권장합니다

- 공통)) 버스탑승시, 병원이나 약국 방문시, 밀집밀접밀폐공간에서

- 학교)) 교실이나 강당 등에서 단체 합창 부를때

           가족중에 확진자가 있을때

           호흡기  유증상인 경우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 권장

           환기가 안되는 공간에서

           

이전글 3월 보건소식
다음글 12월 보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