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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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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특수학교(급) 수업지원 협력강사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6.11 조회수 87
첨부파일

2025학년도 특수학교() 수업지원 협력강사를 아래와 같이 위촉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1

2. 위촉기간 : 2025.06.23.() ~ 2026.2월 학기 종료시까지

3. 접수기간 : 2025.06.11.() ~ 2025.06.17.() 16:00까지

4. 서류심사 2025.06.1.()

*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5. 면접심사 : 2025.06.19.() 14:30 본교 교무실

6. 접수방법 : 본교 교무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ks4650906@korea.kr)

(공휴일 및 주말은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전자메일 접수 시 평일 중 전화 연락 요망, 063-465-0908)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1

모집내용

위촉분야

인원

위촉기간

비고

특수학교() 수업지원 협력강사

1

25623()~

262월 학기 종료시까지

(학교 수업일에 준함)

공개모집으로 위촉

2

위촉조건

시간

시간강사

(시간당 단가)

내용

14시간

시간당 30,000

통합학급 내 협력 수업 지원, 교수학습활동, 교내외 활동 지원, 학교행사(현장학습,운동회) 지원 등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

3

수업지원 협력강사의 자격, 신분 및 채용

. 채용권자 및 채용 방법: 학교장 / 공개 채용

. 채용 절차

채용 계획 수립

홈페이지 공고

원서 접수

서류 심사

면접

합격자 선정

범죄경력 조회(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

채용(근로)계약서 작성

면접대상자가 1명일 경우도 면접 심사표를 작성하고 내부결재를 득해야 함

.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유치원, 초등, 중등) 이상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

·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합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분

·중등교육법 제22(산학겸임교사 등) 1항에 따른강사

22(산학겸임교사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18조 제 3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대하여는 제55(유급휴일)와 제60(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무 형태 및 조건

- 주당 14시간 주 5일제 시간제 근무

-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용하고, 협력수업 학생지도 및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시간당 강사료* 지급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강사 단가 상향 조정안 적용(2025.1.1.부터)

기준

지역

시간강사

(시간당 단가)

전일제강사

A,B,C

단일화

36,000

144,000

33,000

132,000

30,000

120,000

가호: ,도서벽지지역 / 나호: 읍 지역 / 다호: ,나호를 제외한 전 지역

군산문화초는 다지역에 해당

기간제법4조 제1: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2025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용하도록 함

. 수업지원 협력강사 채용

- 시간강사 채용 절차 준용

.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고용

산재

건강

연금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

(1) 1월 미만 : 일용근로자로 가입

(2) 1월 이상~3월 미만 : 적용제외

(3) 3월 이상 계속근로 : 상용근로자로 가입

의무가입

적용제외

적용제외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 제공 및 합산하여 160시간 이상 근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무가입)

겸직·겸업 등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 주휴일, 퇴직급여 4대보험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적용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본교, 타 학교 등) 고용 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5시간 미만이 되어야 함 

 

4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5.06.11.() ~ 2025.06.17.() 16:00까지

(신청서 작성 시 지원동기, 경력 사항 자세히 기술 요망)

. 접수장소 : 군산문화초등학교 교무실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또는 전자메일 ks4650906@korea.kr(우편, FAX 접수 불가)

(공휴일 및 주말은 전자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전자메일 접수 시 평일 중 전화 연락 요망, 063-465-0908)

 

 

5

심사일정

. 서류심사 : 2025.06.18.()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연락

. 면접심사 : 2025.06.19.() 14:30

-대기실 : 교무실

-면접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최종합격자 공고 발표 : 2025.06.19.() 17:00 이후 개별 통보

응시자가 1명이더라도 심사결과 평균 8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됨

 

6

제출서류

. 채용 시 필요 서류

구분

계약자 본인

비고

응시단계

구비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 제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되도록 응시 원서 내용으로 확인하고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계약 시 징구하도록 노력

계약시

구비서류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또는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표 초본(병적사항 포함) 또는 병적 증명서(해당자)

비위면직자에 해당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때 채용 불가

위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최종 판단

2025 계약제교원운영지침 내용 참조

유의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 요구 시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기타 사항은 군산문화초등학교 교무실[(063)465-090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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