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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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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군산문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민경 등록일 24.03.08 조회수 149
첨부파일

군산문화초등학교 공고 제2024 - 7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군산문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문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장소 군산문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기간 : 2024년 3월 8일 ~ 3월 14일까지 (공휴일 제외근무시간 내)

  라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 2024년 3월 21일 (15:00~16:00)

  나선거장소 군산문화초등학교 강당

  다선거방법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라학부모 위원 선출인원 : 4

  마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바선거인 명부 열람 : 2024년 3월 18일 ~ 3월 20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년 3월 8

군산문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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